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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생활정보/세금

2023년 알바 종합소득 신고 정보, 몇시부터 오픈? (알바, 단기, 행사알바, 사업소득알바, 세금 환급)

by 8 Figures 2023. 4. 29.

2023. 05. 01 06:00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다시 오픈될 예정입니다. 신고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06시에 재접속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알바 한번쯤은 해보셨죠?

근로계약서상 3.3%의 세금을 떼겠다고 명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 재학 중 카페 / 편의점 / 음식점 알바나 휴학 / 방학 기간 중 바짝 1달 일해서 받은 알바비 등등은 3.3 %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 1,200만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 5명중 2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득액이 적어 "환급"을 받아야 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 알바 1일해서 5만원 남짓 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이 소액일 경우 거의 환급 대상자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는데요, 당연하지만 작년에 이미 다 지급받아 과세가 확정된 건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이 아닌 2022년에 이뤄진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올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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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1. 종합소득세란?
2. 흔히 하는 실수
3. 왜 근로를 제공했는데 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4.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5. 2023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0.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 다닐때 보면 막상 주변의 80% 이상이 알바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급액이 발생했지만 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파악했고, 올해부터는 손쉽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영세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소득자, 배달라이더 / 대리운전 / 간병인 / 단기 알바 등 인적용역 소득자

 

ARS 전화 한 통이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자신이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꼭!! 직접 하시는 것이 한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니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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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발생한 국민이 국가에 납세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1. 이자 (은행에 예치한 예/적금에 의해 주로 발생)

2. 배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주식 매수 등)함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의해 주로 발생)

3. 사업

4. 근로

5. 연금

6. 기타 (흔히 접할 수 있는 항목으로 경품을 수령했을 때 받은 현금이나 상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주로 수령 시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소득 항목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세하게 되고, 5월에 자신의 총 소득 및 현재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해 정확하게 얼마를 납세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이미 납세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존재해 올해 초 (2023년 1~3월) 회사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예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1 - 2인 이상이 제공하는 근로 / 공적연금 / 퇴직소득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다만, 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이미 소득세를 납부해 더 이상 확정 및 신고할 세액이 없는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3. 퇴직소득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or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존재하지만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1번 항목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할 수 있는 수단만 마련하면 됩니다.

*홈텍스 로그인 방법 종류

  1. 공동 / 금융인증서
  2.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패스 등)
  3. 아이디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
  4. 생체인증
  5. 비회원 로그인

추가로 자신이 알바 / 프리랜서 활동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 싶으면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 (ex. 월세액 공제 등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비용 공제 등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파악해야 되겠죠.

2. 흔히 하는 실수

(연말정산)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주로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배우자 앞으로 소득이 발생했고,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연말정산이 종합소득 신고보다 더 일러 이러한 실수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ex. 주말 카페 알바 등)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저도 알바를 했는데 종합소득 신고 페이지에 제 소득이 잡히지 않아요. 수동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아니요. 무작정 수동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소득 종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모든 급여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등의 실수는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판단되지만 소득 자료가 없다면 우선 사장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알바를 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내역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근로자란?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1년 미만 고용된 자 등 예외 조건 존재)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예외 조건 존재)

3. 1, 2번 항목 외에 동일한 고용자로부터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있는 자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일용근로자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왜 근로를 제공했는데 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 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통 "시급 X 근로 시간 X 0.967" 만큼의 급여가 입금된 경우)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으로 신고하여 자신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했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4대보험 외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알바생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만큼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만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령일이 다소 늦어집니다.

 

4. 안내문자가 오지 않았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네. 국세청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8일까지 안내 대상자에게 서면 /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내문을 신고 개시일에 못받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도 물론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2023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신고 서비스 오픈일 : 2023년 5월 1일

신고 서비스 종료일 : 2023년 5월 31일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혹여라도 자신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종합소득액이 발생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5월 1일 서비스 오픈하면 제가 어떻게 신고했는 지, 그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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